교육비 특별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공제 대상자:
근로자 본인: 본인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모두 공제 대상이 됩니다. 다만, 직장에서 보조받은 비과세 학자금은 제외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 나이 요건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부양가족(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입양자, 위탁아동 등)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가 공제 대상입니다. 단, 직계존속(부모님 등)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직계존속 포함하여 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