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자 사업자를 가지고 있다면, 각자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별도로 책정됩니다.
개인사업자는 건강보험 가입자로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됩니다.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 직장가입자가 되어 본인의 보수(급여)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되며, 사업주와 직원이 절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만약 직원을 고용하지 않는 1인 사업장이라면 지역가입자로 분류되어 소득, 재산, 자동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따라서 각자 사업자를 보유하고 있다면, 각자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가입자 유형에 따라 개별적으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