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답변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 후 활용하세요

    2025년 연말정산에서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를 받기 위한 출생년도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6. 1. 26.

    2025년 연말정산 시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연도 말일(12월 31일) 기준으로 만 7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1955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하신 분들이 경로우대자 추가공제 대상이 됩니다.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이면서 해당 과세연도 말일 기준으로 70세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추가적인 소득공제 항목입니다. 이 공제를 통해 기본공제 150만원 외에 추가로 1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경로우대자 추가공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연말정산 시 다른 추가공제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경정청구를 통해 놓친 경로우대자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비품과 인테리어 감가상각 방법을 정률법과 정액법 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나요?

    간이지급명세서 상 비과세 항목은 무엇이고, 식대와 자가운전보조금의 비과세 한도는 얼마인가요?

    고용보험 심사청구서 제출 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