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연말정산 시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연도 말일(12월 31일) 기준으로 만 7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1955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하신 분들이 경로우대자 추가공제 대상이 됩니다.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이면서 해당 과세연도 말일 기준으로 70세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추가적인 소득공제 항목입니다. 이 공제를 통해 기본공제 150만원 외에 추가로 1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