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가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수원 영통구) 내 6.5억 원 아파트를 구매할 경우, 취득세는 1%가 적용됩니다.
근거:
따라서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로서 위 요건을 충족하신다면 6.5억 원 아파트 구매 시 취득세는 650만 원이 됩니다.
건물 주차장 일부 시멘트 보수공사 시 계정과목은 무엇인가요?
프리랜서가 아니고 백수인 경우 3.3% 소득세가 면제되나요?
법인 매출 100만원일 때 매입 100만원으로 처리할 경우 발생하는 세금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