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가 아니고 현재 소득이 없는 백수 상태이시라면, 3.3%의 소득세가 원천징수될 일이 없습니다. 3.3% 소득세는 주로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등 인적 용역을 제공하고 소득을 얻는 경우에 사업소득으로 간주되어 원천징수되는 세금입니다.
만약 과거에 프리랜서 등으로 활동하며 3.3%의 세금을 납부하셨고, 현재는 소득이 없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니라면, 과거에 납부하신 세금 중 과다 납부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소득이 전혀 없는 상태라면 별도의 세금 신고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