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 부가가치세 면세 판정 시 '데침'과 '삶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2026. 1. 26.
식품의 부가가치세 면세 판정 시 '데침'과 '삶음'은 중요한 차이를 가지며, 이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와 관련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데친 채소류'는 단순 가공식료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반면, '삶은 채소'는 미가공식료품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데침 (Blanching): 채소를 끓는 물에 살짝 익히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는 채소의 신선도를 유지하고 저장성을 높이며, 조리 시 식감을 개선하는 등의 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상 '데친 채소류'는 단순 가공식료품으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세됩니다. 다만, 제조 시설을 갖추고 판매 목적으로 독립된 거래 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될 수 있습니다.
삶음 (Boiling): 채소를 물에 넣고 오랫동안 끓여 익히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는 데침보다 더 높은 온도와 긴 시간으로 조리하는 것으로, 채소의 본래 성질이 변하는 가공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삶은 채소'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추가 설명:
- '데침'과 '삶음'의 구분은 조리 방식과 그 결과로 인한 식품의 성질 변화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는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 김치, 두부, 젓갈류 등도 단순 가공식료품으로 면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나, 포장 방식 및 판매 목적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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