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답변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 후 활용하세요

    배우자 명의 계좌에서 출금된 유치원 비용도 본인 계좌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1. 26.

    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아빠인 본인이 자녀의 기본공제를 받고 있다면, 배우자 명의 계좌에서 유치원 비용이 출금되었더라도 아빠 본인이 해당 유치원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교육비 세액공제의 경우, 실제 비용을 누가 부담했는지보다는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이 해당 지출에 대한 공제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빠께서 자녀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배우자 명의의 통장으로 결제되었더라도 아빠께서 연말정산 시 교육비 세액공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아내분께서도 별도의 소득이 있어 각자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경우, 아내분은 해당 유치원 비용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만이 받을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맞벌이 부부의 교육비 세액공제 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자녀의 기본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도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유치원비 외에 다른 교육비 항목도 동일하게 세액공제가 적용되나요?
    배우자 명의 계좌에서 출금된 학원비도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대손충당금 설정 시 매출채권과 미수금의 회계처리 차이는 무엇인가요?

    프리랜서에게 지급한 원천세 납부 증빙과 지급내역 비용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연세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알려줘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