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아빠인 본인이 자녀의 기본공제를 받고 있다면, 배우자 명의 계좌에서 유치원 비용이 출금되었더라도 아빠 본인이 해당 유치원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교육비 세액공제의 경우, 실제 비용을 누가 부담했는지보다는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이 해당 지출에 대한 공제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빠께서 자녀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배우자 명의의 통장으로 결제되었더라도 아빠께서 연말정산 시 교육비 세액공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아내분께서도 별도의 소득이 있어 각자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경우, 아내분은 해당 유치원 비용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만이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