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의 아르바이트 연소득 500만원 초과 시 공제 가능한가요?

    2026. 1. 26.

    대학생 자녀의 근로소득이 연간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모님은 해당 자녀에 대해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소득세법상 기본공제 대상자의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기본공제 대상자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자녀의 근로소득이 이 기준을 초과하면 부모님의 기본공제 대상자에서 제외되어 관련 공제 항목(교육비, 의료비, 신용카드 등) 적용이 불가합니다.

    다만, 자녀가 직접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등을 통해 본인의 연말정산을 진행할 경우, 본인의 소득 범위 내에서 공제 가능한 항목이 있다면 직접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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