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2025년 12월 31일자로 퇴사하는 근속 25년 직원의 경우, 2026년 1월에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며 실무적으로 권장되는 방법입니다.
결론적으로, 1월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자료를 바탕으로 중도퇴사자 정산에 반영하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이는 퇴사자 본인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 할 번거로움을 덜어주고, 회사 입장에서도 연말정산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