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근속자가 26년 1월에 퇴사할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반영하여 1월에 연말정산을 할 수 있나요?

    2026. 1. 26.

    네, 2025년 12월 31일자로 퇴사하는 근속 25년 직원의 경우, 2026년 1월에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며 실무적으로 권장되는 방법입니다.

    결론적으로, 1월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자료를 바탕으로 중도퇴사자 정산에 반영하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이는 퇴사자 본인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 할 번거로움을 덜어주고, 회사 입장에서도 연말정산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1월 15일 이후, 퇴사자에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PDF)와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받습니다.
    2. 이를 12월 급여 정산 시 반영하여 최종 세액을 확정합니다.
    3. 확정된 세액을 포함하여 2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완료합니다.
    4. 퇴사자에게는 모든 공제가 반영된 지급명세서를 교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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