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로 노동부에 진정하였으나 사측과의 합의가 결렬된 경우, 형사 고소 절차로 진행하게 됩니다. 이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근로감독관의 조사 및 시정 지시: 진정 사건을 담당하는 근로감독관은 양 당사자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사실관계를 조사합니다. 조사 결과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근로감독관은 사용자에게 체불 임금 지급 등 시정 지시를 내립니다.
시정 지시 미이행 시 형사 입건: 사용자가 근로감독관의 시정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근로감독관은 사용자를 형사 입건하고 수사에 착수합니다. 이 단계에서 사용자는 피진정인에서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됩니다.
검찰 송치: 근로감독관은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여 검찰에 사건을 송치합니다. 이때 근로감독관은 기소 의견 또는 불기소 의견을 첨부하게 됩니다. 임금체불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피해자인 근로자가 명확하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기소 의견으로 송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검찰의 기소 결정 및 재판: 검찰은 송치된 사건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하거나 근로감독관의 의견을 참고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기소될 경우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며, 법원의 판결에 따라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