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9인승 이상 승합차의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감가상각비 한도에 제한 없이 자산으로 처리하여 감가상각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정액법 또는 정률법 등 회계 기준에 따라 선택하여 감가상각비를 비용으로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9인승 이상 승합차는 개별소비세법상 업무용승용차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연간 감가상각비 800만원 한도 및 관련 비용 700만원 한도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차량 구입 비용은 자산으로 처리되며,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통해 비용 처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4천만원의 차량을 정액법으로 5년간 감가상각하는 경우, 연간 800만원씩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만약 정률법을 적용한다면 첫 해에는 취득가액의 45.1%를 감가상각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