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9월까지 프리랜서로만 근무하며 지출한 의료비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나요?

    2026. 1. 26.

    네, 5월부터 9월까지 프리랜서로 근무하며 지출한 의료비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며,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의료비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다만, 공제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본인뿐만 아니라 기본공제 대상자(나이 및 소득 제한 없음)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2. 총급여액의 3% 초과 지출: 의료비 지출액이 총급여액(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의 3%를 초과하는 경우에 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근로소득이 없고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사업 관련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 금액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의료비에 대해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계산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공제 한도: 연간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공제가 가능하며, 최대 7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중증·희귀난치성 질환자 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한도가 없거나 별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4. 실손 의료보험금 제외: 실손 의료보험금 등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공제 대상 의료비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5월부터 9월까지 프리랜서 활동으로 지출하신 의료비는 관련 증빙 자료를 잘 챙겨두셨다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의료비 세액공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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