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증대세제의 주요 개편 내용은 무엇인가요?

    2026. 1. 26.

    2025년부터 시행되는 통합고용증대세제는 기업의 고용 창출 및 유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후관리 방식 전환: 기존에는 고용이 감소하면 세액공제받은 금액을 추징했으나, 개편 후에는 고용을 유지할 경우 2~3차년도에 더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일부 인원만 감소하더라도 줄어든 인원에 대해서만 공제 제외됩니다.
    2. 상시근로자 판단 기준 정교화: 실제 근로 기간 1년 이상으로 판단 기준이 명확해집니다.
    3. 중견·대기업 최소 증가 인원 신설: 중견기업은 5명, 대기업은 10명을 초과하는 고용 증가분에 대해서만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중소기업에는 별도의 최소 증가 인원 기준이 신설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개편은 기업이 고용을 유지할수록 더 많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고용 안정성을 높이고 유연한 채용 전략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개편된 제도는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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