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육아휴직 복귀 후 연말정산 시에는 육아휴직 전후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 지급받은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 소득이므로 연말정산 시 별도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기간 동안의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한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에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요 공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 다른 소득이 발생했거나, 육아휴직 전후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관련 변동 사항이 있다면 해당 증빙 서류를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