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접수된 사건에 노무사가 대리인으로 참여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있습니다.
공인노무사법 제2조에 따르면, 공인노무사는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신고·신청·보고·진술·청구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대행 또는 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인노무사의 조력 범위는 노동 관계 법령의 상담·지도 등으로 제한되며, 근로자의 자주적 의사결정을 침해하거나 쟁의행위를 조종·선동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인노무사는 임금체불 사건에서 근로자를 대리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