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개의 법인이라도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제적, 사회적 활동 단위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경영상의 일체성과 유기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주로 근로기준법 적용의 기초가 되는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하나의 사업장으로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기준들은 형식적인 법인격보다는 실질적인 경영상의 일체성과 유기적 관련성을 중점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의 사무실을 공유하며 업무를 수행하고, 책임자 및 인사노무관리 담당자가 동일하며, 회계 업무가 일부 통합되어 있고, 근로자들이 두 회사를 하나로 인식하는 경우 등은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