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근 손상으로 인한 장해 등급은 해당 신경근이 지배하는 신체 부위의 기능 저하 정도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산재보험에서는 의학적 임상 증상과 도수근력검사, 근전도 검사 등 특수검사 소견이 일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경근 장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신경근 장해의 원인이 되는 부위를 운동 단위별로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운동 단위의 기능 장해 또는 변형 장해 중 더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를 기준으로 신경근 장해 등급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산재보험급여 지급 시 장해 등급을 판정하는 기준 중 하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