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미디어콘텐츠 제작자의 영상 콘텐츠 창작, 제작, 유통 및 서비스 제공 사업의 경우, 사업 운영 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업태와 종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업태: 미디어콘텐츠 창작업 (업종코드 921505)
업태: 기타 자영업 (업종코드 940306)
업태 추가 가능 여부: 사업자 등록 시에는 주된 사업의 업태와 종목을 선택하게 되며, 필요에 따라 부업으로 다른 업태와 종목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상 콘텐츠 제작 외에 광고 대행업 등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 해당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업태와 종목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세금 신고 및 적용되는 세제 혜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업 운영 계획에 맞춰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업종 코드 921505는 과세사업자로, 940306은 면세사업자로 분류될 수 있으나, 유튜브 광고 수익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므로 과세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