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근 손상으로 인해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산재보험에서는 다음과 같은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급여: 업무상 사유로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 치료에 필요한 진찰, 약제, 수술, 입원, 간호 등에 대한 비용을 지급받습니다. 신경근 손상으로 인한 치료 과정에 발생하는 비용이 포함됩니다.
휴업급여: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를 지급받습니다. 신경근 손상으로 인해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기간 동안 생계 안정을 지원합니다.
장해급여: 요양 후에도 신체에 장해가 남은 경우, 그 장해 정도에 따라 지급됩니다. 신경근 손상으로 인한 영구적인 기능 저하, 마비, 통증 등의 후유증이 남았을 때 장해 등급을 판정하여 지급됩니다. 장해 등급은 제1급부터 제14급까지 있으며, 신경근 장해의 정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간병급여: 장해 등급이 높은 경우(제1급, 제2급) 또는 신경계통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에 드는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유족급여 및 장의비: 업무상 재해로 인해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됩니다.
신경근 손상으로 인한 장해 등급 판정 시에는 의학적 임상 증상과 도수근력검사, 근전도 검사 등 특수검사 소견이 일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며, 신경근이 지배하는 부위의 기능 저하 정도를 기준으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