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이 배당소득으로 과세될 때, 투자자가 직접 투자하는 경우와 과세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투자자가 해당 기구에 출자하여 운용 결과로 발생하는 이익을 분배받는 '간접투자'의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은 일반적으로 결산 시점의 과세표준기준가격과 직전 결산·분배 직후의 과세표준기준가격의 차이 등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이 과정에서 개별적인 거래나 평가 손익은 직접적으로 과세표준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반면, 투자자가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는 개별 자산의 매매차익이나 평가이익 등이 직접적으로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합투자기구를 통한 간접투자는 투자자가 직접 투자하는 경우와 달리, 운용 결과로 발생하는 이익을 일괄적으로 분배받는 방식이므로 과세 방식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또한, 집합투자기구가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이나 이를 기초로 하는 장내파생상품을 거래하거나 평가하여 발생한 손익은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투자자가 직접 투자하는 경우와 비교했을 때 과세상의 차이를 발생시키는 요인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