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머니 거래 플랫폼이 단순히 중개 역할만 수행하고, 이용자에게 직접 게임머니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는 플랫폼이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하는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플랫폼의 운영 방식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플랫폼이 게임머니의 판매 대금을 대신 수령하고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게임 개발사에게 지급하는 경우, 해당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플랫폼이 게임머니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사용 권한을 부여하는 등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볼 수 있는 행위를 한다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플랫폼이 정확히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가 결정되므로, 구체적인 사업 내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