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계좌와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의 납입액 합산 세액공제 한도는 연간 최대 900만원입니다.
연금저축계좌: 연간 최대 6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IRP 계좌: 연금저축계좌와 합산하여 연간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연금저축계좌에 600만원을 납입하고 IRP 계좌에 300만원을 추가로 납입하면 총 900만원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연금저축계좌에 600만원을 납입하고 IRP 계좌에 600만원을 납입하더라도, 합산 한도인 900만원까지만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