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가 중대재해 관련하여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와 한계는 어디까지인가요?

2024-09-07

노무사의 중대재해 관련 업무 범위와 한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중대산업재해 관련 업무 수행 가능: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개정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제2장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업무 수행이 가능해졌습니다.

  2. 중대시민재해 제외: 중대시민재해 관련 업무는 노무사의 업무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3. 산업안전 및 노무관리 상담·지도: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서류 작성, 확인, 상담 및 지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4. 노무관리진단: 근로기준법 적용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진단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나이스노무법인
김하현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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