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세 이상 자녀의 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내역에 대한 연말정산 공제 대상 여부를 알려주세요.

    2026. 1. 26.

    20세 이상 자녀의 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액도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자녀의 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액을 본인의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 요건: 자녀가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
    2. 나이 요건: 일반적으로 자녀세액공제는 만 20세 이하 자녀에게 적용되지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 시에는 나이 요건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소득 요건만 갖추면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즉, 20세 이상이라도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기본공제 대상자로 간주되어 해당 자녀의 사용액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3. 공제 대상: 자녀의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본인의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받은 자녀의 사용액은 본인이 공제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녀의 기본공제를 누가 받고 있는지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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