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 전에 마감 후 이월하지 않고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전표를 분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분개가 세법상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근거: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또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산 전에 정확한 거래 사실에 근거하여 전표를 분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으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급)
결산 전에 전표를 분개하는 것은 회계 처리의 정확성을 높이고 결산 업무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법상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분개 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관련 가산세 규정을 숙지하시고 정확하게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