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근로자 고용보험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6. 1. 26.

    65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고용보험 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1. 65세 이후 신규 고용된 근로자:

    • 고용보험 가입(취득) 신고: 반드시 해야 합니다.
    • 보험료 납부: 실업급여 보험료(근로자 0.9%, 사업주 0.9%)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는 납부해야 합니다.

    2. 65세 이전부터 계속 고용된 근로자:

    • 고용보험 자격 유지: 기존 자격을 유지합니다.
    • 보험료 납부: 실업급여 보험료를 포함한 모든 고용보험료를 계속 납부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65세 이전부터 고용된 근로자가 65세 이후에도 계속 근무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 및 관련 문의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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