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증명서 발급 의무 기간(퇴직 후 3년)이 지났음에도 발급받지 못하셨다면, 다음과 같은 대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참고: 법적으로 경력증명서 발급 의무는 퇴직 후 3년까지이며, 이 기간이 지나면 회사는 발급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요청이 있다면 자발적으로 발급해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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