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납부 기한은 사업자 유형 및 과세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예정신고 및 예정고지:
위 납부 기한은 일반적인 경우이며, 조기환급 사유가 있는 경우 매월 또는 2개월마다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또한, 공휴일이나 주말이 납부 기한인 경우 그 다음 첫 영업일까지 납부 기한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납부 기한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련 안내문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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