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환자의 경우,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항목들은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에서 연 700만 원을 한도로 공제받는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중증환자의 경우 별도의 공제 한도 없이 전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미용·성형수술비, 건강증진 목적의 의약품 구입비, 해외 의료기관 지출 비용,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실손의료보험금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당해에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전부 이월하고 감면만 받아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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