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귀속 법인세 신고 시, 통합투자세액공제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당해 연도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으신다면, 통합투자세액공제는 이월하여 다음 연도에 적용받으셔야 합니다. 다만, 이월된 통합투자세액공제와 다음 연도에 적용받을 수 있는 다른 세액감면 또는 공제와의 중복 적용 여부는 해당 법령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기 알바 일급 12만원에 대해 3.3% 공제 후 세금 신고를 이미 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비등기임원으로서 별도 사무실을 사용하고 출퇴근 기록 없이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하는 경우, 연봉제 근로계약서 작성이 가능한가요?
일용직으로 1,607,760원을 신고했는데 소득세를 떼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