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알바 일급 12만원에 대해 3.3%를 공제하고 이미 세금 신고를 하셨다면, 이는 사업소득으로 신고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이미 납부한 세금(기납부세액)이 실제로 납부해야 할 세금(납부세액)보다 많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에 진행되며, 홈택스 또는 세무서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에는 알바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첨부하고, 관련 공제 항목을 적용하여 최종 세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만약 신고 기한을 놓쳤다면 기한 후 신고를 통해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한 후 신고 시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미 3.3%를 납부하셨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추가 납부할 세금이 있는지 또는 환급받을 세금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