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으로 전환한 경우에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에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 연간 납입액 1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 보험료의 15%를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으로 전환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또한,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가입할 수 있는 보장성보험에 대한 세액공제(연간 납입액 100만원 한도 내에서 12% 공제)와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에 대한 세액공제(연간 납입액 100만원 한도 내에서 15% 공제)를 함께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 27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보험료 납입 증명서 또는 영수증 등 보험료 지급 사실 및 장애인 전용 보험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