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잘못 기재하여 수정 신고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따라서, 공급가액 오기재로 인한 수정 시에는 총 2장의 수정세금계산서(당초 발행분 취소용 (-)세금계산서 1장과 실제 금액으로 재발급하는 수정세금계산서 1장)가 발급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러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은 착오로 인한 이중발급 또는 공급가액 변동 등의 사유에 해당하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해야 합니다. 만약 수정신고가 필요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신고기한 경과 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수정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