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성과급이 임금의 성격을 가지지 않는 경우란,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아 퇴직금 산정이나 4대 보험료 산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러한 경영성과급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
기업의 경영 성과에 따라 지급 여부 및 금액이 결정되는 경우: 회사의 순이익, 영업이익 등 특정 경영 목표 달성 여부에 따라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결정되며, 근로자의 개인적인 성과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전 직원이 회사의 연간 순이익 목표 달성에 따라 일률적으로 지급받는 성과급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지급 시기 및 금액의 불확정성: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지급 시기, 금액 등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지 않고, 경영 성과 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 여부 및 금액이 결정되는 경우입니다. 이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는 구별됩니다.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 퇴직금은 계속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기초하여 산정되므로, 경영성과급이 임금의 성격을 가지지 않는다면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시:
이러한 경영성과급은 퇴직연금 규약에 따라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에 사용자 부담금으로 추가 납입될 수 있습니다. 다만, DC형 퇴직연금에 납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퇴직연금 규약에 해당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노사 합의를 거쳐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