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신고필증의 적재 의무 기한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출신고필증 자체 확인: 수출신고필증에는 고유한 수출신고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며, 이 번호를 통해 적재 의무 기한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니패스(UNI-PASS) 시스템 조회: 관세청의 유니패스 시스템에서 수출신고번호 또는 B/L(선하증권) 번호를 입력하여 적재 의무 기한 및 선적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수출신고 수리일로부터 30일의 적재 의무 기한이 부여되며, 필요시 1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장 신청은 통관지 세관장에게 '적재기간 연장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