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 시, 재고품 외에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없습니다. 다만, 전환 시점에 보유하고 있던 재고품, 건설 중인 자산, 감가상각자산에 대해 일반과세자로서 공제받았던 매입세액과 간이과세자로서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의 차액만큼 '재고납부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이전에 환급받은 세금을 반환하는 것이 아니라, 과세 방식 변경으로 인한 매입세액 공제액의 차이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고납부세액을 정확히 계산하여 신고 및 납부해야 하며, 누락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