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근로자의 업무 관련성 평가에서, 업무수행 과정에서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정의합니다.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규정되며, 업무와 질병 간의 인과관계를 인정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법원은 업무상의 과로가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킨 경우에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