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학자금 대출 상환 기간 전에 일부 금액을 상환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경우, 의무상환액의 전부 또는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미리 납부하시려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국세청에서 발송한 '원천공제통지서' 또는 '의무상환액 납부 통지서'에 기재된 납부 계좌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 경우 한국장학재단에 자발적 상환으로 처리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미리 납부할 수 있는 금액은 의무상환액 전액 또는 반액이며, 이보다 적거나 많은 금액을 납부할 수는 없습니다. 원천공제 기간 시작 전인 2025년 6월 30일까지 미리 납부가 가능합니다. 만약 5월 말까지 납부하시면 회사에 원천공제 대상자로 통지되지 않으며, 회사에 통지된 이후에 미리 납부하는 경우에는 '원천공제중단통지서'가 발송됩니다.
만약 원천공제통지서에 기재된 계좌 외 다른 은행 계좌로 미리 납부하고 싶으시다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www.icl.go.kr)'에 접속하여 '대출자 > 납부 > 원천공제 미리납부 > 원천공제 미리납부 가상계좌번호 발급' 경로를 통해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