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운송사업자가 간이과세자로 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 납부한 부가가치세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차량 구매 시점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 또는 환급 적용 여부가 달라져 최종 차량 가격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는 개인택시 간이과세자가 택시용 자동차를 구입할 때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간이과세자임에도 불구하고 일반과세자와 같이 차량 구매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환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환급액은 차량 구매 시 납부한 부가가치세 전액이며, 이는 차량 가격의 10%에 해당합니다. 다만, 용도 외 사용이나 부정 양도시에는 본세 및 가산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