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였으나 등기되지 않은 사단·재단 등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당연히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며, 등기되지 않은 사단·재단 등이 위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조직과 운영 규정, 대표자 선임, 독립적 재산 관리, 수익 미분배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으면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상 비영리내국법인과 동일한 납세의무를 지며,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 아닌 단체라면, 국내에 주사무소나 실질적 관리장소가 있는 경우 1거주자로, 그 외에는 1비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