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매입세액 공제 시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기간(제1기: 1.1~6.30, 제2기: 7.1~12.31)을 단위로 계산하며,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한 과세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이러한 산정 방식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6조 제2항 후단 및 제5항에 근거하며, 재고매입세액 계산식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2026년 6월까지 2년이 경과한 외상매출금 2건을 1기 확정신고에 반영하지 못했는데, 2기 확정신고에 반영해도 되나요?
권고사직 시 근로자가 거부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직접 지시를 내린 증거는 어떻게 확보하고 입증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