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경정청구를 통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기 확정신고 시 누락한 대손세액공제는 2기 확정신고에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1기 확정신고에 대한 경정청구를 통해 공제받아야 합니다.
대손세액공제는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원칙이며, 신고기한 내에 공제받지 못한 경우 국세기본법에 따른 경정청구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2기 확정신고 시 이를 반영할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임의로 차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확인 및 조치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