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 운송업을 영위하시는 경우, 거주 중인 집의 월세는 사업 관련 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기준경비율 적용 시 주요경비에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가 포함되지만, 이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의 월세는 사업소득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만약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공간의 임차료라면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으나, 주거와 사업 목적이 혼합된 경우라면 사업에 사용되는 비율만큼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관련 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