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에 결근계 제출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지 않거나 사용자의 승인 없이 근로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므로,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의 세부 절차 규정 유무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출근하지 못하는 경우 이를 사용자에게 알리고 승인을 받는 것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의무에 해당합니다.
무단결근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점이 고려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