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은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이 0원이 된 이후에도, 향후 사업연도에 감가상각비가 연간 한도(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손금으로 추인할 수 있습니다.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중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은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의 손금산입은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이 0원이 되었다고 하여 소멸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장부가액이 0원이 된 이후에도 이월된 한도초과액은 매년 감가상각비가 800만원(부동산임대업 주업 법인 등은 4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연도에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순차적으로 손금에 산입하게 됩니다.
다만,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의 손금 추인은 해당 자산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가 한도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정되므로, 자산의 내용연수가 경과하거나 장부가액이 0원이 된 이후에도 실제 감가상각비 계상액이 없거나 한도를 초과하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손금 추인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