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 다음의 6가지 필수 항목을 반드시 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합의 사항은 취업규칙 등에 반영하여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만약 1개월을 초과하는 정산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보장해야 하며, 매 1개월마다 평균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