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무급 봉사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해당 사실을 실업인정일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대해 지급되는 급여이므로, 봉사활동을 포함한 모든 재취업 활동 및 근로 제공 사실은 실업인정 신청 시 고용센터에 투명하게 보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누락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할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급여 지급이 제한되거나 반환 명령 및 추가 징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활동 내용을 정직하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