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추후납부 보험료는 추후 납부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에 추후 납부하려는 기간의 개월 수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임의가입자가 추후 납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추납보험료 산정을 위한 연금보험료의 상한이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권고사직 시 근로자가 거부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개인과외 교습자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약국은 일반과세자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