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은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되는 업종에 해당하므로,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반드시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령에 따라 전문직 사업자 및 특정 업종은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으며, 약국을 개설하여 약사에 관한 업을 행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 적용 배제 대상입니다. 따라서 약국은 일반과세자로서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를 지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와 매입세액 공제 등의 일반과세자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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