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외교습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이므로,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교육 용역은 면세 대상에 해당하며, 개인과외교습자 역시 교육청에 신고하고 적법하게 운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매출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거나 납부할 의무가 없으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도 없습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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